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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못 받을 때 ‘임차권 등기명령’으로 내 권리 지키는 법

슈퍼기린 2025. 7. 9. 20:21

 

임차권 등기명령이란?

임차권 등기명령은
상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,
법원을 통해 건물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다.

이 등기를 해두면,
📌 건물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.
즉,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계속 보장되는 것이다.


이런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야 한다

  • 상가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룸
  • 내가 먼저 상가를 비워야 할 사정이 있음
  •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태
  • 건물에 근저당, 압류 등 위험 신호가 있음

이럴 경우 무작정 상가를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,
임차권 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존하는 게 필수다.


신청 절차 요약 (임차권 등기명령)

  1. 관할 법원 확인
    → 상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
  2.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
    → 첨부서류:
    • 임대차계약서
    •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
    • 퇴거사실 입증 서류 (공과금 정산서, 열쇠 반납증 등)
  3. 인지대 + 송달료 납부
    → 보통 2~3만 원 수준
  4. 법원 심사 후 임차권 등기 명령서 발급
    → 등기소에 제출해 건물 등기부에 등기 완료
  5. 등기 완료되면 대항력/우선변제권 유지
    → 이후 민사소송·경매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음

임차권 등기의 핵심 효과

상가를 비워도 대항력 유지
경매 시 우선순위 보존 가능
임대인의 재산이 압류돼도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

💡 등기 후에는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강제경매 청구도 가능하다.


마무리 –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‘법적 보존’이 먼저다

임대인이 버티는 상황에서
무작정 대면하거나 싸우기보단
📌 내용증명 → 임차권 등기 → 소송/경매
이 순서대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

특히 상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
임차권 등기명령은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 있다.
모르면 손해, 알면 지킬 수 있다.